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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수당 제도 지원 내용, 지역, 신청 방법

by Trainer 2jae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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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상병 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24년 7월 시범 사업 지역 신규 4곳을 추가 확대해 시핼 항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 분들이라면 몸이 아프면 행여나 수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클 텐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는다고 하니 상병 수당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시작 시기에 따라 요건 내용이 다르니 1단계, 2단계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시행 지역 (포항시,부천시,종로구,천안시,순천시,창원시)

 

 

 

 

1. 기간

22.7월 ~ 약 3년간 시행 

 

2. 지원대상자 

① 기본 자격

지역 거주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②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③ 지원제외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 급여, 산재보험 휴업 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3. 질병, 부상 요건

①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③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2단계 시행 지역 (안양시, 용인시, 달서구, 익산시)

1. 기간 

23.7월 ~ 약 2년간 시행

 

2. 지원대상자 

① 기본 자격

지역 거주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②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③ 소득, 재산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 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 등 상 비동거 가족)

 

④지원제외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 급여, 산재보험 휴업 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3. 질병, 부상 요건

①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 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2. 급여 지급 기간 

각 지역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1.2 지역) 또는 의료이용일수(3 지역)에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 한 기간 

 

 

 

마무리

우리가 힘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움을 받고 더 나은 건강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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